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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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자신의 SNS 트위터 계정에  ‘이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다.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 등 거짓된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과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및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40여 명을 동원해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증거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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