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 대상자는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한 한국 국적의 과천 또는 안양에 거주하는 학교 밖 아동으로 초등학령기(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는 1인당 20만 원, 중등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지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380-7061)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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