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의왕시의회 의원
박형구 의왕시의회 의원

제8대 의왕시의회는 지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분양 용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MOU 체결에 대한 위반여부, 백운PFV와 AMC를 포함한 국외 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백히 따져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법률이 잘못됐다면 법률 개정을, 인사가 잘못됐다면 인사 절차를 모두 바꾸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사분야에서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로 인해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의왕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됐다. 따라서, 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능력과 전문성만 있다고 적격인사라 할 수는 없다.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격요건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시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도시공사를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보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의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차 제안한다.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임명하면 도시공사의 내실화를 책임 있게 견인하고,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도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의왕시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마땅히 의왕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시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주축인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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