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는 4년 전에 비해 40% 늘고, 그 중 시신 인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장례 절차까지 포기한 죽음은 2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천82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천536명으로 140% 증가했다. 세종·충남 등이 20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들 중 시신 안치 비용, 장례 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어렵게 찾은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 4년 전에 비해 250%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8배나 증가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남이 733% 증가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4년 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1인당 장례식장 위임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7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7개 지자체에서는 2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었다. 화성시의 경우 1인당 315만7천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전국 최고를 기록해 지자체 간 편차가 4배 이상(420%)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특히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 비용이 없어 시신 인수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적 슬픔"이라며 "우리와 함께 생을 살다 간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작별인사와 슬픔을 건넬 수 있도록 죽음에 차별 없는 장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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