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아동 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대통령 국정과제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기관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이달부터 직접 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 왔으나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 거부, 상담원 신변 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 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지난 1월 아동학대 업무 전담팀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 한편, 가정과 분리돼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도 채용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경찰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야간 당직, 현장 동행 출동 등 공공화 이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주 여성아동과장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시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해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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