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인천항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해양수산부가 대상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동안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비율이 낮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고 보안울타리, 감시카메라 설치·운영비 등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과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의 90%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현재 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항은 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와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인천항의 경우 신항 배후단지 일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의향을 조사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 검토와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암1단지와 북항배후부지 입주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정 시 부담과 혜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암2단지와 신항배후 부지의 글로벌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운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부가가치 창출, 신규 물동량 창출, 고용창출 등 국가와 항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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