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천471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1천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천26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8년 9천596건, 2019년 1만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천600만 원, 다음해 350억 원, 2019년 293억2천800만 원으로 총 1천28억6천400만 원에 달한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7년 5천231건, 2018년 8천103건, 2019년 7천1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조장 방조 등) 사유, 다운계약, 업계약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36%인 약 3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44억 원, 기타 사유 약 232억 원, 업계약 약 20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 2019년 25건에서 올해 6월까지 313건을 위반하며 1천152% 증가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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