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½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중간납부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 50%인 예정고지세액 비율을 사업자의 업종 특성 및 현금 흐름에 맞게 0~50% 사이 비율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예정신고 후 3개월 이후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예정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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