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에서 보완(부결) 결정<본보 10월 5일자 7면 보도>된 인천스타트업파크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협의회의 심의자료부터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대규모 점포(3천816㎡) 개설 등록 신청이 지난 8월 26일 접수됐다. 구는 지난달 7일 유통산업발전법 8조 5항에서 정한 대로 반경 3㎞ 내에 있는 남동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사실을 통보했으며, 남동구는 20일 이내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협의회 심의자료를 만들어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임명하고 중소 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최대 11명까지 위촉해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역 중소 유통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절차다.

문제는 중소 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들의 심의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이다.

구는 최소한 남동구로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한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남동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23~25일 서면심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당시 심의자료에 첨부된 11개의 지역협력계획에는 연수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만 제시됐다.

특히 인천스타트업파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연수구 중소기업 등에 우선 지원토록 명시돼 있어 남동구 중소기업은 투자유치 기회조차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의견 청취를 2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는데도 무시하고 협의회를 열어 심의를 했다"며 "남동구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남동구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돼 다음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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