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성비위와 학생 체벌·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늘어나고, 금품수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4년~20년 6월)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징계도 2014년 2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시험·성적처리 징계는 2015년 10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늘었다.

반면,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 징계는 2015년 44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줄었고, 음주운전 관련 사항도 2016년 895건 이후 지난해 21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근 7년간 375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성비위 징계 45건 ▶음주운전 134건 ▶교통사고 6건 ▶금품수수 8건 ▶복무규정 위반 11건 ▶시험·성적처리 6건 ▶정치운동·선거 5건 ▶학생 체벌·아동학대 34건 ▶회계처리 지침 위반 8건 ▶기타 1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징계 5건은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정찬민 의원은 "교원들의 성비위와 학생체벌,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증가한 만큼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징계 등 보다 엄정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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