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열린 새 당사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 조건으로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재계 등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 3법으로 재벌 문제를 개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경제 3법 입법 논의에 대한 보수진영 및 재계의 우려를 가라앉히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양면 포석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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