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를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지역 학대피해 아동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시 아동복지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역 아동 5천87명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중 학대의심 신고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이어진 사례는 2.53%인 129건에 불과했다. 복지서비스 연계는 125건을 차지했으며, 학대의심 신고는 4건으로 조사 대상 대비 0.07%에 그치는 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실제 아동학대를 막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화재로 크게 다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는 평소에도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누락돼 공무원의 현장 조사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총 2천282건이었지만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사례는 4건뿐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허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은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이사와 정보 불일치의 이유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지면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등 기관별로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 탓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조사가 제한되면서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위기아동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방문조사 업무의 강제성을 높인다. 인천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과 사례 발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례 발견율이 낮을 뿐 아니라 발견된 사례마저도 다른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며 "학대피해 아동의 선제적 발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빅데이터 지표 구성과 지표별 가중치 산출 등 예측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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