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을 두고 인천지역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의거 오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조치는 지난 8월 20일 발령됐으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점인 10월 13일까지 50여 일 동안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 개정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는 구상과 달리 11월 12일까지 30일간 추가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만료 계획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는 인천지역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는 간접적으로 내용을 인지한 곳이 많았지만, 정작 각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날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큰 틀과 언론보도 외에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이렇다 보니 변동사항을 모르는 부서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꾸려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13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홍보해 온 시와 기초단체들은 지침 내용 수정과 다음 주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 변경 등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시와 기초단체의 안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작일을 인지하고 있었던 시민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모(58·동춘동)씨는 "곧 계도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오늘 뉴스에는 11월이라고 나오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이 나오면 군·구에도 다시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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