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립대병원의 불법 PA 간호사가 5년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영국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결과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380명(64%) 증가,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112명)이며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PA 전수조사·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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