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진용복 부의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의장과 진용복(민·용인3)·문경희(민·남양주2)부의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최춘식·김민철 의원 등을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및 지방의회 제도 개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 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지방의회와 논의를 통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인력·예산 확보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장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지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 등은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 오는 12일부터 장 의장을 위원장, 진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분권 실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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