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지방청 5층 천보회의실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번 직장협의회 설립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법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24일 설립 총회를 열어 대표 및 협의위원을 선출했다.

각 관서별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정원 직장협의회장은 "경기북부청 가족 모두의 발전을 위한 언로확보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문수 청장은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축하하고 지방청 직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조직발전의 파트너로서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경청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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