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징계조치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만안)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적발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는 총 16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1건, 경기 24건, 강원 19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96건(60%)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금풍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으로는 중징계(해임, 의원면직, 자격정지, 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 견책, 주의, 경고)가 75건, 기타(사직, 사유서작성)가 16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징계조치 수준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세종은 단 한 건의 중징계 처벌 없이 모두 경징계 처벌에만 그쳤고, 서울은 25.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반면 중징계 처벌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대구 85.7% ▶울산 80% ▶경북 75% 등 순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상 (성)폭력 등 여러 비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위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 실시한 학교운동부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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