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사진·의정부갑) 의원은 6일 최저가로 낙찰제로 비전문업체가 저가로 안전장비 입찰에 낙찰받아 부실 제품이 양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색종이 제조업체나 애완동물 판매업체 등 비전문업체가 안전장비 제작을 낙찰받아 제조사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 제품 규격 미달 및 납품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와 제조사가 달라지면, 납품 후 장비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투명해져 계약 장비의 사후 관리도 소홀해 질 수 있다.

오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국 소방장비 계약과정 중 납품 지체가 발생한 사례는 총 592건으로 나타났다. 구조장비 315건(53.2%), 개인 안전장비 114건(19.3%), 구급장비 113건(19.1%), 기동장비 50건(8.4%) 등 순이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장비 등 안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분야 장비 구매 시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비 판매업 등록제, 입찰 전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