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5일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택지 수용 절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축권 제도를 살펴보면 현실과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이날 하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하남 교산3기 신도시 GB 내 이축 관련 간담회에 참석,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GB 내 이축권 제도가 갖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160여 개소에 달하는 GB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을 살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의장은 "이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다른 GB로 이전해 신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산지구 GB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 보상으로 이축을 실현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부의장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축권 행사 제한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교산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에 제한이 있어 이 역시 적극적인 이축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부의장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지구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아픔 위에 만들어진다"며 "교산지구 내 160여 개소 GB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국토부와 협의하고 동시에 오는 12월 25일로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지정이 재지정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