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악성 메일로 인해 사이버 안전 위협이 제기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다량 유포됐다.

메일에는 공문으로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본문 넣고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전 요청서.zip’라는 첨부파일까지 보내왔다.

메일은 조사 목적, 심사기간, 기준일, 대상기간, 인원, 방법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아 실제 공문처럼 보인다. 공정위의 마크와 직인, 담당자 성명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확인 결과, 해당 공문에 등장한 관련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며 이는 악성코드를 첨부한 해킹메일로 밝혀졌다.

첨부된 자료를 내려받아 압축을 풀 경우 랜섬웨어 감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해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는 만큼 메일로 전달되는 법 위반 행위 공문 등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일은 해마다 꾸준히 유포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월 7일 이와 같은 유형의 해킹메일 피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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