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의 특정감사를 벌인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안산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5∼7월 3개월간 실시한 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에 연이은 것이어서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 감사"라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같은 해에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 등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도시공사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고 있는 공사는 업무 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시가 당초 특정감사 대상에서 밝힌 감사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 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사는 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해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 측이 "명문화된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감사 기법 중 하나이며, 공사 직원을 징계혐의자로 본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사전 설명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시를 비롯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한 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시 역시 제도나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 행태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나 일부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