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 837개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무 구매율 8%는 2015∼2019년 공공기관의 구매 내역 중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비율이 8.6%인 것을 고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 수치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 실적의 8%는 약 11조 원으로, 중기부는 앞으로 2∼3년 제도를 운용한 뒤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아이템이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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