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으로 초교·고교 검인정교과서 가격을 낮췄던 출판사들에게 인천시교육청이 138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원과 자체 예산 104억 원을 편성해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육부와 출판사는 2천495억 원 상당의 교과서 가격 관련 분쟁 해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4년과 2015년 출판사를 상대로 교과서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이에 27개 출판사는 가격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11건, 울산교육청 4건, 부산·인천·경기·대전·전북교육청 각각 3건, 대구·충남·충북교육청 각각 2건 등 총 3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가격 조정 명령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출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3천555억 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교육청과 출판사는 최종 2천495억 원을 올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해 추경과 올 본예산에 1천797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는 올해 초 일선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681억 원을 지원했다.

윤영덕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펼친 교육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재정 부담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예산이 그만큼 줄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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