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가 지난 9월14일 인천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가 지난 9월14일 인천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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