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사진 = 인천대학교 제공
인천대. /사진 = 인천대학교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3대 총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의 대폭 개정에 들어갔다.

6일 인천대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류 제·개정 계획(안)’ 초안이 만들어져 이달 중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리에 들어간 총추위 규정은 기존 규정의 3분의 2가량이 개정·신설되는 등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개정 규정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의 교직원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이 추가된다. 서약서에는 지원단 종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관련 법률·정관·규정·지침 등 법규와 총추위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또 총장후보자 기탁금(2천만 원) 납부도 신설됐다. 선거 후 기탁금 반환(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15% 이상 전액, 10% 이상 15% 미만 50%)과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의 대학발전기금 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총장후보자 자격 및 결격 사유,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및 검증, 총장후보자 추천, 총추위 해산 등의 규정에도 새로운 안들이 추가됐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제2대 총장 선거 때 삭제됐던 총추위 선정 후보자(3명)에 대한 순위 발표 내용이 이번 개정 규정 초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일부 대학구성원들은 지난 선거 때 논란이 되면서 최종후보자의 교육부 미제청 결과를 초래한 순위 발표 관련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다소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지난 선거의 실패 원인으로 나타난 부분은 반드시 개정 규정에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추위 규정 관련 부서 관계자는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 후 사전 심사, 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돼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추위 후보자 순위 발표는 심의를 거치면서 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맞게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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