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사진 = 연합뉴스
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사진 =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 대한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인해 결국 1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및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파기환송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시의 한 창고로 옮기고 현금 5억 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올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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