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경기도내 곳곳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정작 운영업체들이 안전장비는 비치하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도내에는 ‘알파카(옛 고고씽)’와 ‘지쿠터’, ‘씽씽’, ‘디어’, ‘플라워로드’ 등 민간업체가 각각 올 초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들어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보도 침범(인도 주행) 시 4만 원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들이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이용객들만 경찰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등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역 3개 경찰서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안전장비 미착용 운행 사례는 하루 평균 10여 건에 달한다.

이날 오전 11시께 인계동 인계사거리∼인계주공사거리 구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여성이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로 운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비슷한 시간, 광교 갤러리아 백회점에서 광교고 사거리(아비뉴 프랑) 일대 등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 가운데 안전장비를 갖춘 이용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운영 전부터 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은 민간업체들이 세무기관에 사업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지자체는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김모(26·여·수원시 매탄동)씨는 "최근 매탄동의 한 사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안전장비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며 "이용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안전장비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전국 13개 업체가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걸어 뒀지만 분실이 이어져 모두 철수했다"며 "현재 안전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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