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3천972필지 460.2㏊의 농지와 관외거주자 등 불법 임대차 위험 군 소유 농지다. 

군은 현장을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를 연계해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 처분의무기간 내 소유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처분 완료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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