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 230만 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돼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이수 4회, 사례관리 상담 6회, 사용용도 증빙 완료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복지과(☎031-590-2214)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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