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크게 다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미추홀구 화재로 다친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와 어머니 C(30)씨를 분리해달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지난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한 뒤 월 1회씩만 가정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침이 ‘법원 결정 전까지 한 달마다 가정 방문을 한다’는 규정에 따른 탓이다. 

법원 측은 분리 조치보다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고, 이런 내용의 명령문이 지난달 4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착했다. 명령문이 도착한 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상담을 하지 못하고 사고 당일인 지난달 14일이 돼서야 어머니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추홀구 형제 가정이 2018년 9월부터 방임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던 만큼 규정된 지침보다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가정마다 상황과 심각성이 다른 만큼 한 달에 1번만 대면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 기관 지침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불시 가정 방문을 활성화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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