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재입식은 작년 9월 ASF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연천, 파주 등 3개 지역 소재 207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재입식은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및 자가 점검 상태, 관할 시·군 점검 여부, 합동 점검 등의 평가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양돈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상태와 소독·세척 상황, 농가 내·외부 바이러스 검출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재입식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단, ASF가 발생한 9개 농가와 발생지역 500m 내 10개 농가의 경우에는 60일간의 농장 내 돼지를 사육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농장과 환경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가 스스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생활화해야 원활한 재입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역 상태가 엉망인 양돈농가는 재입식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에 적극 동참했으나, 돼지를 사육하지 못해 소득 기반을 상실한 양돈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예산 39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돈협회, 양돈수의사회와 강화된 방역시설 표준안인 ‘의무방역시설 적용 해설집’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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