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 참가기업 등의 전시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킨텍스 전경.
킨텍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 참가기업 등의 전시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킨텍스 전경.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마이스(MICE)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7일 킨텍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철 성수기에 접어든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대부분 취소 및 연기 또는 축소되면서 킨텍스를 비롯해 전시주최자 및 참가 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기간 동안 총 17건 규모의 임대 행사를 연기 및 축소, 취소하면서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 손실액만 11억 원 상당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집합금지명령 해제 시점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어 전시장 내 임대시설의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비단 킨텍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전시행사가 중단된 전시업계는 물론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타격을 받고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킨텍스를 비롯해 전시·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전시·마이스산업은 기업들의 장터이자 수출과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시업계 기업들의 폐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시·마이스업계의 위기 속에 전시장 위약금 문제는 전시·컨벤션산업 지속 여부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기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사항에 대해서도 기간 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 시 전체 위약금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이화영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는 전시·컨벤션업계 활성화를 위해 집합금지명령 이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에 따른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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