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 /사진 = 연합뉴스
볼링. /사진 = 연합뉴스

불법 경마도박으로 돈을 챙긴 프로 볼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 볼링선수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3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넘게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에서 총 13차례 2천367만 원을 걸고 3천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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