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생한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사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 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 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 등 단 7건에 불과했다.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범람했던 8월에도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경찰청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 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90건에 대해선 현재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 발언을 통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까지 강화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 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 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 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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