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추장관의 아들 서씨와 통화를 입증할 증거를 공개하고 추 장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현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당시 서씨와 직접 통화해 휴가 복귀를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단은 당직병사였던 현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페이스북에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현씨에게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더불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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