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 정보 제공 및 반복적 낙태 방지를 위해서다. 피임 방법이나 계획 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 보건소 등에 설치돼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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