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불법시설물의 99.2%를 철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8일 북부청사에서 보고회를 열고 하천·계곡 복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5개 시·군 204개 하천·계곡에서 1천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천690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도는 주거시설 33개, 소송 중인 시설 21개, 철거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1천593개 를 철거하고 99.2%를 복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도는 지난달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자유롭게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40.1%)과 환경이 복원된 점(41.8%)을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도는 201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등 5곳이 정비 이후 당시 8건(피해액 6억3천600만 원)에서 2건(피해액 3천7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수해피해 저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TF’를 구성하고 620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에 산책로,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생활 SOC를 구축한다.

또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호로 가평북면상가번영회를 선정하고 10억 원을 투입해 포토존·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양평 사나사 계곡 등 5곳에서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벌인다.

이재명 지사는 보고회에서 "깨끗한 자연을 영위할 수 있게 한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국내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 사례"라며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재발을 막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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