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으면서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