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최대 2천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보급키로 한 전기자동차는 전기화물차 68대와 전기이륜차 79대 등 모두 174대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일 기준(공고일) 전기 화물차는 6개월, 전기 이륜차는 1개월 이상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시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합쳐 전기 화물차는 768만~2700만 원(소형)을, 전기 이륜차는 210만~3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급대상 차량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서 볼 수 있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는 오는 12~16일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고, 판매지점에서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오는 12월 18일까지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전기 이륜차는 10월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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