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배출처 재심사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장일반폐기물(직매립 대상)에 대해 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과 직매립대상 오니류 등 총 반입량의 약 31%에 대해 배출처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반입기준을 위반하는 배출처에 대해서는 반입량 감량조치와 반입정지 등 강력한 벌칙을 부과한다.

공사 강동진 매립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립량 저감을 통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친환경 매립장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월부터 생활폐기물 대상의 반입총량제 실시 등 매립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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