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추석명절 기간에 화투 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에 관해 허위진술로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군은 사흘에 걸쳐 접촉자를 파악하고, 130여 명의 검체 채취를 분석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김 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접촉자 파악 및 검체 채취 등 신속한 방역대응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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