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8월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석연치 않은 직원 채용절차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문 게시를 시작으로 채용절차에 들어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총 지원자 564명 중 24명을 최종 채용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월 1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1명씩 파견 나온 직원들로 구성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다. 이후 3월 2일에 인권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으며, 4월 2일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파견 나왔다. 이후 4월 28일 설립추진단 위원에 체육계 인사 등을 포함한 이영렬 문체부 체육국장 등 5명을 위촉했다. 

직원 채용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준비 업무에 대한 의결권은 동 위원단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는 실무지원반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4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에 실무지원반 근무자 1명과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1명이 포함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단지 실무에 관여한 인원들의 지원이나 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이 채용절차가 진행되던 6월 16일부터 7월 24일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근무를 해온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정성 훼손 의혹부분은 구체적으로, ▶채용 대행 서비스용역 업체를 실무지원반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1차 서류심사는 업체에서 진행)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정부추천 2명, 실무추천 3명으로 선정한 점(총 5명) ▶ 실무지원반에서 작성한 면접전형 심사표(평가 질문 포함)로 면접위원들이 심사한 점 등이다. 

게다가 직원 중 가장 상위 직급인 실장에 대한 면접점수 합산 방법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지적됐다. 면접에 참여한 3명의 지원자 중 B씨가 최종합격했는데, 총 5명의 면접위원 중 한 위원은 B씨와의 제척기피 사유(전·현 직장동료)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는 4명의 면접위원 점수로 평균을 내 최종점수가 산출됐고, 이에 반해 나머지 2명의 지원자는 5명 면접위원의 점수 평균이 최종점수가 됐다. 면접위원 제척기피는 특정 지원자와의 관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배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척기피한 면접위원의 점수를 모든 지원자에게서 제외한 후 평균을 내보면 최종합격자는 B씨가 아닌 A씨가 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채용에 지원한 내부 근무자들은 지원을 결정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어야 하는 건 맞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본인들이 준비하고 본인들이 합격한 상황으로,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 면접 질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을 가능성 등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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