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사진 =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사진 = 연합뉴스

조두순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가 1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아동 대상 성범죄(12세 이하)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 2019년 1천37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988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주의 11배, 울산의 10배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몸과 정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행위"라며 "아동 대상 성범죄가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청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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