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초빙교사 비율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전교조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직접 초빙해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초빙교사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도교육청의 관련 기준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명시하면서도, 초빙교사 임기인 4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원거리 지역 전출을 피하기 위해 초빙교사에 지원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기존 지역교육청 기준 관내에서만 초빙 가능하던 것이 관외 초빙까지 확대됐다. 이후 초빙교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자율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의 50%까지, 일반학교는 20%까지 초빙교사를 둘 수 있다.
경기전교조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초빙교사제 비율 축소를 요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경기전교조가 2천40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4%가 ‘초빙교사제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올 6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1명 중 93.3%가 ‘초빙교사제 비율 축소 또는 초빙교사제 전면 폐지’에 찬성했다. 경기전교조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지난해와 올해 각각 도교육청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부의 의견이라며 정책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초빙교사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초빙교사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종합해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초빙교사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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