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사진 = 연합뉴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번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이동 동선 등에 관해 20회 이상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6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등학생 등 40명이 넘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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