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병무청이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무청은 입영 연기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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