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신규차량 7대를 도입해 총 20대를 운영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1~2급, 3급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1~2급 휠체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외부활동에 불편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포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대상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운행지역은 사전 예약시 경기, 인천, 서울이며,  즉시 콜은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가평, 남양주까지 운행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031-536-2000)로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추가 도입으로 배차시간 단축 등 이용편의에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1년에는 노후차량 7대의 교체를 준비와 차량증차, 운전기사 충원 등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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