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38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예로 ▶음식 덜어먹기(떠먹는 국자, 개인접시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개인수저 사전 비치)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업소 소독, 손 씻는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5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광명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5대 지정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업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역명과 함께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수시로 발굴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통해 침체된 외식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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