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된 뒤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평소와 같은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이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병과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보직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해임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지시·직무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

김 의원은 "보직해임 뒤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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