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혹이 불거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1일 남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
공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지난 8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남양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가처분 신청 등의 문제로 보류됐다.
공사는 사업의 후속 절차를 즉각 단행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약 82만㎡에 달하는 양정역세권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바이오·제약 R&D센터 등의 건립으로 200여 개 이상의 관련 협력업체들의 이전과 신규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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